증시 변동성 확대에 관계기관 신속 공조, 대응 강화

증시 변동성 확대에 관계기관 신속 공조, 대응 강화

7
0
SHARE
–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하여 증시 변동성 확대 원인 점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밀착 모니터링, 가용수단 적기 조치 예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 7. 29.(수) 19:00,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성장수석 등과 함께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석자 : 한국은행 총재 신현송,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경제성장수석 하준경

 

최근 주식시장은 중국발 메모리 경쟁 심화 및 美 빅테크 기업 자금조달 우려가 확산되면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 하락1)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하락이 그간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의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반도체 등 주력품목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실적 전망2) 상향,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며, 우리 증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다만, 우리 증시가 최근 다른 나라나 과거에 비해 큰 폭의 변동성3)을 보이고 있는 만큼, 변동성 증폭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한편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가지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공감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과감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 기본예탁금 상향 등 기 발표된 보완조치를 7.31일부터 신속하게 시행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하였다.

 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등을 통한 총량 관리(예: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 제한)

➁ 과도한 거래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관련 거래비용 부담 가중(예: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적용 등)

➂ 현행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 도입

➃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flexible leverage) 배율 사례 등을 감안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또한, 참석자들은 우리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 구조적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코스닥 시장 체질개선 등 제도개선 과제 등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NO COMMENTS

LEAVE A REPLY